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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고시 환율
관세청 고시 환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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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해외 현지 국가의 창고 보관 관련해서 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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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2,084회 작성일 19-04-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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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물량 과부하로 창고가 협소해지고 상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업무가 지연되고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래 보관되는 상품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있고...그로인해 오랜기간 보관하지 않는 업체까지도

업무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보관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보관 초과일수에 대한 비용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부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규정은 30일 이내까지 무료보관이 가능합니다.


30일 이후부터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1000원이 날자수만큼 비용이 발생됩니다...참고해주세요.


또한 최대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자체 폐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이 지난 상품의 경우 3개월이 지나서 입고요청시 확인이 안될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상품이 있는경우 오히려 보관 일수에 따른 비용이 부과되니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30일 이내로 진행을 꼭 부탁드리구요...진행 참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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