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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공지(가격 및 품명 상이한 경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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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6,294회 작성일 20-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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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공지(가격 및 품명 상이한 경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최근 들어 판매가 가격제출로 인해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과세가 되면서 관부가세는 물론 일반통관수수료와 과태료 50000원까지 청구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과태료의 경우 관부가세 청구시 같이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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