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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최근 세관 통관후에 상품품목명을 작성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품명만 작성시 사후 검사로 과태료 부과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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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7-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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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최근 세관 통관후에 상품품목명을 작성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품명만 작성시 사후 검사로 과태료 부과율이 높습니다.

반드시 상품명 앞에 (품목명)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품과 상품명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가격이 상이한경우 판매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포함해서입니다.

그외에 세관원의 판단으로 명확한지 않는 경우라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최소 5만원이 부과가되고 상황에 따라 그보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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