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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및 주방관련용품에 대한 수입신고 규정(11월 2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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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2,840회 작성일 18-1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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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11월 28일에 식약청 관련 품목에서 건기식과 일반식품, 축산물, 주방용품(식기 등)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구매대행 업체에만 적용이 됩니다.(배송대행은 해당 안됨)
배송대행이나 직구는 적용이 안되구요.

먼저 2016년 2월까지는 반드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대한 영업등록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구요...
식품 위생법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구요...
접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품목들의 구매대행을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28일 부터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입하시고 접속하셔서
메인페이지에서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하셔야하구요... 다행히 요건비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움글이 나오고 ...

식약청 지침 및 시고규정에 대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http://cafe.daum.net/globas/TBE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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