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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환율
관세청 고시 환율 (구)
1:1질문답변
운영 및 규정 안내

의료기기는 구매대행 및 직구 모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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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0,507회 작성일 19-0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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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구매대행업은 해당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을 진행할수는 없었으나...

세관에서 개인명의로 통관 진행이 되다보니...현장에서는 통관이 되었지만...

올해(2019/1/1)부터는 그러한 부분도 모두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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